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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교관련 공지]특별교육의뢰 신청서 작성 가이드 개정 배포(2026.03.03)

김우찬
2025-09-22

1. 우리 기관에서는 특별교육 담당교사의 교체 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신규 담당교사 업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가이드라인 전문을 개시하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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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명: 신청 학교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담당교사: 의뢰신청서를 작성하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선도담당 교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의 직통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통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무실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담당교사 긴급번호: 특별교육기관에서 필요 시 연락이 가능한 긴급 연락처
(개인번호 포함)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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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종류 및 여부: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에 해당하는 항목의 괄호() 안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신청서에 학생 및 보호자 교육을 병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의뢰기간: 교육 일자와 총 교육시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은 의뢰 기관의 명칭(학교명, 특별교육기관 명칭)을 기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예시: 2025.08.13~08.18(30시간) (O)/ XX고등학교 (X)

다) 학생 성명 및 보호자 성명: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을 각각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류의 교육만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시 오타 및 밀려쓰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생 보호자 인적 사항: 학생 및 보호자의 거주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실제 사용 중인 번호인지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특별교육 1일 최대 시간 안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의 1일 최대 교육시간은 유형별 관계없이 [김포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시간"입니다. 다만, 학칙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 및 시간이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칙과 김포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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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사유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유형 및 사안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제시된 유형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이미 결정된 조치 유형 및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유형, 사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승인 받은 후, 판명된 유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사안 유형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에게 복수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 유형별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폭력: 해당 조치유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나열된 아홉 개 유형을 의미합니다.

특별교육을 의뢰하게 된 사유는 '유형'란에 기재하고, '조치유형'란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라) 선도조치: 해당 조치유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 1항]에 나열된 유형 중 
제 3호와 제 4호 처분만 해당됩니다. 제 3호 처분이 일반적이나, 제 4호 처분인 경우에는 
조치유형란에 [4호]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조치 유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1항)


3호 : 특별교육이수

4호 :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마) 교육활동침해: 해당 조치유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5조 제 2항]에 나열된 7개 조치 유형을 의미합니다. 
처분된 조치 유형 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유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5조 제 2항)


1호 : 학교에서의 봉사

2호 : 사회봉사

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4호 : 출석정지

5호 : 학급교체

6호 : 전학

7호 :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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